근로·자녀장려금을 알아보다보면 비슷한듯 다른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총급여액과 총소득이라는 용어입니다. 정확한 뜻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총급여액 (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2.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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