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의 금리를 연 4.5% 로 전환해 준다고 합니다. 2월 26일부터 실시하는 이 전환정책은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1만 명 ~ 1만 5천 명의 소상공인이 금리 경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350만 원의 이자가 225만 원으로 125만 원이나 경감되는 이 정책의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내용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내용
- 개인사업자,법인기업 당 5천만 원
-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한도 내에서 지원
- 22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한도 내에서 대환실행액 차감
- 연 4.5% 고정금리
- 거치기간 없이 10년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 23.8.31 이전받은 대·출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대출자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한 경우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2월 26일 ~ 2024년 12월 20일까지
5천억 원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후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신청서류 | 발행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대표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택1) |
|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1개월이내)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유효기간내) | 정부 24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서식 하단에 첨부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
기존 대출은행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해당시) | 서식 하단에 첨부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3년) -정관,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이내)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 세금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등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융자제외업종인 경우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착순 신청이니 꼭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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