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방식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지원대상
-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 공고일(2024.2.15)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주거용X)
<매출액 연 환산 방식>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지원대상으로 확인 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된다고 합니다.
지원방식 및 제출서류
1차 사업 한국전력과 계약체결한 직접계약자
2월 21일 ~ 4월 20일 (2개월) 신청가능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별도의 서류제출X)
2차 사업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 ~ 5월 3일 신청가능
타인명의의 계약인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23.1~24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납부(관리사무소별도관리) :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링크 준비했습니다 ▼ )
- 오프라인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1533-0200)
어려운 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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