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여성의 5명 중 1명이 난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가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정책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시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난임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신청방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여성)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자
-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법적 혼인상태
-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1.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총 22회 범위 내 지원
2. 시술비 지원 금액 (여성기준 1회당)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신선배아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450만원 |
인공수정 | 30만원 | 20만원 |
3. 소득 수준 / 거주 지역 기준 폐지
기존 | 2024년 | |
소득수준 | 중위소득 180% 이하 | 모두 가능 |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존 | 2024년 | |
소득수준 | 중위소득 180% 이하 | 모두 가능 |
5.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확대
기존 | 2024년 | |
단태아 | 100 만원 | 100 만원 |
쌍둥이 | 140 만원 | 200 만원 |
세쌍둥이 | 140 만원 | 300 만원 |
네쌍둥이 | 140 만원 | 400 만원 |
6. 난자 동결 시술 비용지원 : 1인당 최대 200만원 650명으로 확대
AMH 수치 |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 진단 받은 경우 | |
20대 | 3.5ng/mL이하 | 지원가능 |
30대 | 지원가능 | 지원가능 |
자세한 사항 확인해보기▼
신청서류
법적 혼인상태인 경우
- 난임 진단서 (최초 신청 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사실혼의 경우
- 난임 진단서 (최초 신청 시)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e보건소공공포털
최대한 편안하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괜찮으셨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시는 지원 없도록 받으시고 올 해에는 꼭 아기천사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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