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월 20만원씩 총 12회 월세를 지급하는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월세부담을 낮춰보세요!
[목차]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청년월세지원 문의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최초 납입 금액 2만원)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 ~ 2005 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 ~ 2006 년생
- 원가구 기분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4.7억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1.22억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합니다. ( 최대 240만원 )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만 지원합니다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회를 지원합니다
- 신청이후 기준연령이 초과되어도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유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형제, 부모님, 배우자부모님의 주택 임차시
-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 거주시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이미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 (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에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리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항목이 나옵니다. 체크 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서 신청해주세요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본인 통장사본 (압류통장은 입금 불가)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입실확인서 (임대차예약서 없는 청년)
- 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 청년)
- 월세이체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지참후 방문하면 됩니다
▣ 청년월세지원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러 가기 ▼
1년에 240 만원이면 놓칠수 없는 혜택인거 같습니다. 꼭 월세지원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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