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증가와 0.7명 이라는 역대 최저 출생률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에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목차
대구형 난임 지원대상 및 기준
대구형 난임 지원 혜택 (1형,2형)
최초 난임 검사비 지원
대구 난임 지원 신청방법
대구형 난임 지원대상 및 기준
-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이 등본상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지 6개월 이상인 경우
- 단,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은 추가혜택을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불가
대구형 난임 지원 혜택 (1형,2형)
대구 1형 (정부형) :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지 6개월 미만인 난임부부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110 만원 | 90 만원 |
동결배아 1~7회 | 50 만원 | 40 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30 만원 | 20 만원 |
급여 : 합계액의 90% (지원금 합계액이 지원금을 초과 할 경우 최대 지원금까지만 가능)
비급여 : 배아동결 최대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대구 2형 : 대구시에 주소를 둔 지 6개월 이상인 난임 부부 (지원 확대된 부분 빨간글씨)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170 만원 | 110 만원 |
동결배아 1~7회 | 90 만원 | 50 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30 만원 | 20 만원 |
급여 : 합계액의 100% (지원금 합계액이 지원금을 초과 할 경우 최대 지원금까지만 가능)
비급여 : 배아동결 최대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30만원
최초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진단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최소한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 비용
- 최대20만원 (1회)
- 진단을 위한 필요한 검사 : 기초검사,호르몬검사,경관정액통관검사,난관(나팔관)조영술,자궁경검사,복강경검사,정액검사,질초음파 검사 등
제출서류
- 대구2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2024년1월1일 이후 난임진단서
대구형 난임 지원 신청방법
방문접수 : 난임여성의 주소지 보건소 방문 접수
중 구 보건소 (☎053-661-3828)
동 구 보건소 (☎053-662-3233)
서 구 보건소 (☎053-663-3166)
남 구 보건소 (☎053-664-3649)
북 구 보건소 (☎053-665-3254)
수성구 보건소 (☎053-666-3116)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2)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 (☎054-380-7442)
온라인 접수
정부 24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1.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2. 시술비 지원 신청
올해엔 아기천사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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