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적자에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서민경제에도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소비절약 의식 제고를 위해 시작된 에너지 절감 정책입니다. 에너지캐시백은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립니다.
[목차]
▣ 신청가능대상 및 불가대상
▣ 신청방법
▣ 적용시기
▣ 캐시백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 자주묻는질문
▣ 신청가능대상 및 불가대상
- 신청가능대상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기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외 대상
- 한전이 시행하는 다른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고객 (행동변화사업)
- 신규 전기사용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 중 사용전력량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고객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세대별 사용량 정보를 제공해 주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방법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후 에너지캐시백 신청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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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세대 체크 후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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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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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번호를 선택하여 등록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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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확인을 누른 후 동의사항에 동의해 주세요. 맨 마지막 체크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후 전국 한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시기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이 산정됩니다.
예 )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2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1월 15일 ~ 2월 14일이며 해당기간에 신청할 경우 2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이 산정됩니다.
▣ 캐시백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직전 2개월 동월 평균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1 kWh당 30~100원 지급합니다. (절감률 30% 한도)
절감률구간 | 3% 이상 ~ 5% 미만 | 5% 이상 ~ 10% 미만 | 10%이상 ~ 20%미만 | 20%이상 ~ 30%이하 |
단가 | 30원/1kWh | 60원/1kWh | 80원/1kWh | 100원/1kWh |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금에서 차감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주소지로 다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이전주소지에서 산정된 캐시백은 지급이 제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주소지가 서울로 등록되어 있고 지방근무중일 때도 캐시백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표 상 주소가 기준이므로 서울 주소지에서만 캐시백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숙소로 전입신고 시 지방의 숙소를 기준으로 캐시백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 등과 중복 참여 가능한가요?
A)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단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다른 행동변화사업과는 중복되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Q) 이사 온 경우에 과거 사용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이전 거주자의 사용량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환경, 면적등이 같기 때문에 유사할 것으로 판단)
Q) 참여 후 이사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이사하는 해당월은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간 장소에서 다시 참여신청을 하면 신청일에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합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도 모르고 지나치면 아까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고 신청했는데 다음 달에 절약이 되었을지 궁금하네요:)ㅎㅎ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물어 자원을 아낌으로써 아픈 지구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거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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