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사상최초로 6조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로서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80만가구 증가 할 예정인데요. 신청자격의 완화된 점과 확대된 지급액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요건 해당되시면 기간 맞춰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4 . 5 . 1 ~ 5 . 31
기한 후 신청기간 '24 . 6 . 1 ~ 11 . 30 (해당장려금에서 5%차감)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70세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
- 70세이상 직계존속 또는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금액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800 만원 미만
-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재산요건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차 (시가표준액) / 금융자산 / 회원권 / 유가증권 / 부동산 취득권리 모두 합한 금액
- 가구원 모두가 2023. 6 . 1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4천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 2.4억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작년까지 연소득요건이 4,000만원 미만 이었다가 올해는 7,000만원이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기지급은 8월말 지급예정이고 기한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예정입니다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 만원 | 3 ~ 165 만원 |
홑벌이가구 | 4 ~ 7,000 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600 ~ 7,000 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ARS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앱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경우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서면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대리
고령층,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앱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하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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