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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가능액 확대

by sofarii 2024. 2. 29.

올해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6.1조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23년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작년보다 80만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매년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신청방법-지급가능액-확대
근로장려금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 . 9 . 1 ~ 15.
'23년 하반기 소득 '24 . 3 . 1 ~ 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 . 5 . 1 ~ 31.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 . 6 . 1 ~ 11 . 30. 입니다 (해당 장려금의 95%지급)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모두 합한 금액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2,200 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손속이 있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3,200 만원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급여액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 / 승용차의 시가표준액 / 전세금 · 예금 · 적금 · 주식 · 분양권 · 회원권 등을 모두 합한 금액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 2.4억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해보기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 ARS로 신청 1544-9944

 1544-9944 로 전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신청 선택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택스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O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정보입력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X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 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등 제공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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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 알림을 받은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알림문자)

 

4. 신청대리 

평일 9 ~ 18시 (토,일 공휴일제외)

신청기간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합니다

 

5. 자동신청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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