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ㅅ'
서울시에서 현재 미취업 중이거나 단기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 2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활동지원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뿐만 아니라 강점진단 종합지원과 멘토링, 취업지원프로그램등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제한 대상
▣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불가 항목
▣ 서울시 청년수당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 19~ 34세 (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필요함)
-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계좌이체가 허용되는 특별항목
주거비 | 생활 공과금 | 교육 |
전월세,관리비,주거관련대출 | 전기 가스 수도요금,통신비,건강보험료 | 학자금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 |
*계좌이체 한 경우에는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 ~ 2024년 3월 18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해야 합니다( 캡처, 사진촬영 X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필수)
-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제한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청년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불가 항목
-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알 수 없도록 사용할 경우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등)
-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조사비, 헌금, 기부 중고거래 등)
- 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미용 목적등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납입, 기프티콘, 상품권 구입)
- 해외 결제
▣ 서울시 청년수당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온라인 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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