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6.1조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23년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작년보다 80만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매년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 . 9 . 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 . 3 . 1 ~ 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 . 5 . 1 ~ 31.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 . 6 . 1 ~ 11 . 30. 입니다 (해당 장려금의 95%지급)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모두 합한 금액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2,200 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손속이 있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3,200 만원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급여액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 / 승용차의 시가표준액 / 전세금 · 예금 · 적금 · 주식 · 분양권 · 회원권 등을 모두 합한 금액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 2.4억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 ARS로 신청 1544-9944
1544-9944 로 전화 → ①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신청 선택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택스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O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정보입력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X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 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등 제공 → 정보입력
3.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 알림을 받은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알림문자)
4. 신청대리
평일 9 ~ 18시 (토,일 공휴일제외)
신청기간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합니다
5. 자동신청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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