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관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지급된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D
목차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임산부,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사용기한
①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② 출산 후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1. 임신기간 중 신청
● 온라인신청
① 정부24홈페이지에서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신청 >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
(외국인임산부는 신청 불필요/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신청 가능)
②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③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방문신청
①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②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구비서류
(한국인 임산부)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지참
2. 출산 후 신청
● 온라인신청
①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②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방문신청
①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②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의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외국인 임산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임산부 교통비 사전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하나 BC, IBK기업은행)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내국인]
임신기간 중 신청시 맘편한서비스 지원 신청을 해주세요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산부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①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② 철도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취소수수료는 포인트에서 차감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
③ 자가용 주류비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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