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주거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①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②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자산요건
총 자산가액 기준
①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②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내용
지원예산 소진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2024년 3월1일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지원이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최대금액 |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지원 | 청년 | 4,500만원 |
신혼부부 | 6,000만원 |
||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지원 | 청년 | 4,500만원 |
신혼부부 | 4,500만원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차인,임대인)
▽
② 입주개시일 3주 전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 (임차인,SH)
▽
③ 소득 및 자산 심사 ( SH )
▽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체결 (SH, 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 SH )
● 임대차 계약 후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평일 10:00 ~ 15:00 점심시간없이 운영)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문의처 및 유의사항
SH공사 콜센터 : ☎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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