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19~39세 청년 1,500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D
목차
신청기간
~ 4월 12일 까지 (1,500명)
대전 청년 월세지원 자격요건
①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대전에 실거주 중인 청년
>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부모,형제,친구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신청불가합니다
② 19세 ~ 39세 이하
>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③ 임차보증금이 1억이하 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택 및 기숙사, 고시원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합니다 (1년에 선세로 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됩니다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④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만 심사합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지원내용
● 월세를 납부 후 매월 1일 ~ 10일에 월세지급을 신청하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생애 1회)
2024년 5월 ~ 2025년 4월 납부한 월세 지원
● 실제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지급시기 : 매 월 25일
대전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임차인 본인이 직접 대전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매월 월세 이체 확인증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중지 사유 발생시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공고일('24.3.27.)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모든 파일은 발급본(출력본)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온라인작성 | ① 지원신청서 | ||
공통제출서류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포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 세대 구성원 신청서 출력 후 서명하여 첨부 | |
③ 지원서약서 | |||
④ 주민등록등본 | • 세대원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행정복지센터 정부 24에서 발급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본인 기준 발급 •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 추가 발급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발급 |
|
⑥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 본인 기준 ‘23~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1부 • 주택분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증명서와 함께 해당 과세물건 매매여부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 배우자, 형제·자매 세대원 모두 제출 |
• 전국단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 (통당 수수료 800원 부과) - 구청(세무부서) - 행정복지센터 • 방문시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본인 · 대리인 신분증, 본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
|
⑦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 본인 기준 전체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⑧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본인에게 포함된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하여 제출 |
||
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 1월 기준) |
•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기준 납부확인서 제출 |
||
⑩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서명(인) 필수) •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기숙사생) • 생활관비 납입 증명서 및 거주 사실 확인서 (입실확인서) |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① 월세 지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이체 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1부
임차인명, 임대인명, 납부금액, 납부일자, 입·출금계좌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대전 청년 월세지원 선정기준 및 발표
지원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소득산정기준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임대료 산정기준 :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x 3.5% ÷ 12개월) + 월세
5월 29일 17시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문자로도 발송됩니다!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지원중지사유
①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④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⑤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등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로부터
주거 지원 또는 전월세보증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⑥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⑦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⑧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대전 청년 월세지원 신청제외 대상자
대전 청년 월세지원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 - 719 - 803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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