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시에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진로탐색학교 N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진로탐색지원형을 수료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D
모집기간
2024년 4월 1일 ~ 4월 9일 17:00
100명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모집예정)
목차
청년 활동지원금 지원요건
연령요건
신청 월 기준 만 19 ~ 만 39세 청년 (1984.4~2005.4)
거주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거주자
소득요건
가구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2024기준중위소득 15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월소득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 실질소득이 낮다하더라도 조회되는 자료에 따라 소득적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구'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하는 세대원으로 된 가족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취업요건
최종학력을 졸업(중퇴)한 미취업자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월 근로소득 세전 9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청가능합니다
졸업학년 휴학생도 신청가능합니다
(휴학증명서에 학년이 표기돼야 하며, 미표기시 '성적증명서'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에 재학중이어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주간대학(원)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 활동지원금 지원내용
진로탐색을 위한 그룹별 수업 ( 주 1회 8주 ) 모두 수료 시
'대구청년응원카드' 체크카드에 카드포인트 형태로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특급호텔, 유흥주점, 면세점, 총포류 구입, 귀금속, 도박(카지노, 복권방), 안마시술소, 상품권 구입 등 사업목적과 맞지 않은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4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 지원금 사용후 의무사항
지원금 전액 사용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작성 및 만족도 설문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사사업 참여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4월 9일 17시까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회원가입 > 청년수당사업 신청하기 > 진로탐색형을 신청 후 희망그룹을 결정합니다
희망그룹은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되며 ,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그룹에 배정됩니다
정원초과시 원하는 반에 배정 안 될 수 있습니다
청년 활동지원금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스캔 또는 휴대폰사진 등 방법으로 업로드 가능하나 육안으로 내용확인이 곤란할 경우 선정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 ○ 등본발급형태 '선택발급' 체크 ○ 세대구성 정보 및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발급방법 ○ 정부 24 ○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
최종학력증명 (택1) ①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② 졸업예정자, 졸업학점 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③ 졸업학년 휴학생 <휴학증명서> ④ 방통대·사이버대학 재학생 <재학증명서> |
발급방법 ○ 정부 24 ○ 해당학교 행정민원실 등 ○ 행정복지센터 |
|
정보제공 등 동의서 4종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정보 활용 소득조회가 불가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직접 출력 후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4종을 모두 출력하여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자필 동의(서명) 작성 후 스캔(촬영) |
추가제출서류
추가제출대상 | 목록 |
고용보험가입자 이면서 근로소득 월 90만원(세전) 미만인 자 |
급여액 증빙가능한 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청년 활동지원금 프로그램
진로적성과정
취업창업과정
청년 활동지원금 지원제외대상
① 대학교(원) 재학생 및 휴학생
② 청년 월 근로소득 세전 90만원 이상인 자
③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
④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⑤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⑥ 재산으로 발생되는 소득(임대료수입 등)이 있는 자
⑦ 지자체 · 정부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유사사업명 | 신청가능시기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 <도전+> 등 |
중복불가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 |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상담연결형) ● 실업급여 ● 청년내일채움공제 ● 희망사다리장학금 ●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 <도전> ● '23년 대구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등 |
중복불가 종료 후 바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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