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쿠폰(포인트)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취업준비쿠폰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24.4.1.)으로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으면서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청년 (1978.4.2. ~ 2006.4.1.)
② 공고일 기준 (24.4.1.) 최종학력 졸업(중퇴) 자 (대학 최종학년 재(휴) 학생은 참여가능)
③ 공고일 기준 (24.4.1.) 미취업자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④ 가구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에 충족되는 자
가구소득인정액 | 연령 | 기준중위소득범위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 120% 초과 ~ 180% 이하 | |
만 35세 ~ 만 45세 이하 | 180% 이하 |
취업준비쿠폰 지원내용
취업준비쿠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포인트 지급 ( 최대 300만 원 )
- 교육비, 교재(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면접활동비 등
단, 자산성물품(전자기기, 가전, 생활용품, 기타 장비등) 구매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사용은 제한됩니다
취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도내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현금 50만 원 지원
단, 쿠폰(포인트)을 6개월 전액 지원받고 취·창업하거나 도외 주소지로 이전 또는 실 근무지가 도외인 경우 제외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정보 안내, 역량 강화 교육, 취업컨설팅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취업준비쿠폰 신청방법
강원도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직등록방법
마이페이지 > 인재정보관리 > 내 인재정보 등록
취업준비쿠폰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주소변동 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최종 전입 일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여러 장일 경우 모두 다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 -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가구원에 부, 모만 포함시킬 경우, 본인 기준으로 발급 -가구원에 부, 모+형제·자매를 포함시킬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기혼자가 부모님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경우 등본 추가 발급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추가 구비서류 목록은【붙임 2】참조 (하단에 첨부해놓았습니다) |
졸업(제적)증명서 | - 최종학교 졸업(제적)증명서 발급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검정고시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첨부) - 대학 최종학년 재(휴)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년에 대한 증빙 가능 서류(성적증명서, 등록금영수증, 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필요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 공고일 전 3개월(24년 1월~3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가구원을 3인(부·모·본인)으로 할 경우, 부·모·본인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미발급 될 경우, 납부고지서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상용) | - 공고일 기준 5년 이상의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 * 상용이력으로 조회하여 발급 -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 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개인정보동의서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 *【서식 2】참고 (서식 하단에 첨부해놓았습니다)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 시 탈락 처리 * 가구원으로 부·모·본인을 넣었다면 개인정보동의서에도 부·모·본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 * 만 14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적대리인(신청인 본인)이 동의 및 서명 |
구직활동계획서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기재 *【서식 1】참고 - 목표와 세부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서식 하단에 첨부해놓았습니다) - 구직활동계획서의 경우,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 재작성함 |
선택제출서류
근로계약서 | - 공고일 기준,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제출 필수 - 근로시간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공고일 전 발급분 인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대상 증빙서류 |
- 만18세 ~ 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 기준 미달 및 공무원 시험준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관련 증빙서류 (불인정 통지서와 최근 1년간 공무원 시험 접수증 모두) 제출 필수 ※증빙자료 미제출자는 탈락 처리 * 공고일 전 발급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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