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대 베이비부머세대를 신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모집기간
~ 2024년 5월20일 (월) 18:00까지
구분 | 접수 및 심사일정 | |
1차 | 마감 | 마감 |
2차 | 기업 신청기간 | 4월5일 ~ 4월19일(금) 16:00까지 |
재단 심사기간 | 4월22일 ~ 4월26일(금) | |
3차 | 기업 신청기간 | 4월19일 ~ 5월3일(금) 16:00까지 |
재단 심사기간 | 5월7일 ~ 5월10일(금) | |
4차 | 기업 신청기간 | 5월3일 ~ 5월20일(월) 18:00가지 |
재단 심사기간 | 5월20일 ~ 5월24일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대상
1. 참여기업 자격
①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 및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③ 지원심사 승인 통보 이후 시점부터2024년 5월 31일까지 고용이 시작되어야 함
참여자격 제외대상
2. 참여자 자격
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세 ~ 59세 이하 미취업자 (1964.1.2~1974.1.1)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59세 이하였으나, 이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가능
참여자격 제외대상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급요건
① 근로자수
사업 참여 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와 지원금 지급 요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
(지급대상 근로자는 제외)가 유지 혹은 증가한 경우
② 채용직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적합직무로 채용 (100대 적합직무 이외에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불가입니다)
③ 고용형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④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 원칙 (회사내규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로 인정)
⑤ 채용임금
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
구분 | 주35시간 | 주40시간 |
근로시간 | 월 183시간 | 월 209시간 |
월 임금(이상) | 2,175,870원 | 2,485,010원 |
지원금 | 지원금 100% | 지원금 100% |
⑥ 지원한도
참여신청서 피보험자수 (고용보험가입 기준)의 30% 이내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10명이 넘을 경우 최대 10명
⑦ 고용유지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12개월간 고용유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급기준
정규직 채용일 기준 | 6개월 후 | 12 개월 후 | 연간지원액 | |
고용유지 의무기간 | 6개월 | 12개월 | ||
지급액 | 중소기업 | 1인 월 80만원 ×6개월 (총 480만원) |
1인 월 80만원 ×6개월 (총 480만원) |
총 960만원 |
중견기업 | 1인 월 40만원 ×6개월 (총 240만원) |
1인 월 80만원 ×6개월 (총 240만원) |
총 480만원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출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온라인 작성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붙임1 서식 |
기업확인서 1부 | 붙임2 서식 |
기업개요, 근로자 활용계획 및 기타정보 1부 | 붙임3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4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붙임5 서식 |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1부 | |
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1부 | |
2023년 재무재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1부 | |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중소·중견기업 해당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가능 |
2024.1.1.부터 공고개시일(3월28일)까지의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1부 |
② 선택 제출서류
가점 적용을 위한 기타 증명서류 각1부 | 기업 인증증명서 사본 및 근로자 친화정책(사내 복리후생제도)규정 및 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 |
③ 기업 선정 후 제출서류 (통보 14일 이내 제출)
사업주 확인서 | 선정기업 대상으로 양식 별도 제공 예정 |
근로계약서 | |
신규채용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신규채용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
신규채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근로계약 체결일 이전 1년포함) |
|
기타 근로계약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④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 |
사업자 등록증 | |
월별임금대장 | 급여명세서 |
임금 지급증빙서류 | 급여이체내역서 등 |
실근로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출근부 등 |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
기업 통장사본 |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기업 선정절차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문의처
① 이메일 문의
re50@gjf.or.kr
② 카카오톡 채널 문의
③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 031-270-994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주도 활기찬 한 주 되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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