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모집한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포인트로 지급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기간
~ 24년 4월 24일 (수) 18:00 까지
전주시 (68명), 익산시 (73명), 군산시 (71명)
목차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청자격
① 거주
전주시 - 접수 마감일 기준(24.4.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인 자
익산시 - 접수 마감일 기준(24.4.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익산시인 자
군산시 - 접수 마감일 기준(24.4.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② 연령
2023.12.31 기준으로 18세 ~ 39세 이하 (1984.1.1. ~ 2005.12.31.)
③ 미취업(미창업)
접수마감일 기준(24.4.24.)으로 미취업·미창업인 자
단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직전3개월 평균급여(세전) 1,285,250원 이하인 자)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있지 않은 자
휴업 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폐업 신고자만 지원가능)
⑤ 소득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2024년 1~3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⑥ 학력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재학생 참여불가)
● 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대간대학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 해외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 번역 확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내용
①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총 6개월간 구직활동비 지원 (총 300만원)
② 구직역량강화교육
온·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 의무 (군산·익산은 3개월이내, 전주는 4개월 이내)
③ 취·창업 성공금
참여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매출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단,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 전북외 지역에서의 취·창업및 공무원은 제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방식
'전북청년 함께 도전카드'로 포인트 지급
● (온라인) 온라인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제
● (오프라인)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항목에 한해 승인 신청
● 승인신청방법
전북형청년활력수당 홈페이지나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이나 우편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청방법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① 신청 자격 확인
② 회원가입
③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④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시군 담당자 이메일 전송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24.4.11.)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PDF 또는 JPG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한글파일은 불가합니다
① 공통서류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작성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온라인 작성 (모두 동의) |
|
상호의무 서약서 | 온라인 작성 (부정수급 방지) |
|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자본인 |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필수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전체포함 필수 |
|
구직활동계획서 | 온라인 작성 (지원동기,구직활동 목표 및 세부계획)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기준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인정불가 |
- 정부24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앱 - 고객센터 팩스 (1577-100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 무인발급기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가구원수 확인 | - 정부24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앱 - 고객센터 팩스 (1577-100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 무인발급기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졸업자 : 졸업증명서 중퇴자 : 중퇴확인서(제적증명서) |
학력사항 확인 - 해외대학 졸업, 중퇴자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 결혼이민자로 귀화자의 경우 시군 가족센터(다문화지원센터)의 번역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
-해당학교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정부24 홈페이지 |
고용보험(상용)자격 이력내역서 -신청자 본인 |
가입이력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미취업기간 파악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부터 공고일까지로 계산 - 공고일 기준 계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한 달로 인정 |
-정부24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팩스 (1588-0075) |
② 선택서류 (해당자만 제출)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계약서상 주 근로시간 확인 (급여 등 근무조건 내용이 포함) 단, 근무시작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
|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임금(급여)명세서 |
직전 3개월(‘24.1.~’24.3.) 평균급여명세서 세전 금액이 1,285,250원 이하 |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실여부 확인서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 - 폐업 사실증명서 |
-정부24홈페이지 -홈택스 -세무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이며 방문 발급시 세무서에서만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4.1월 ~ ’24.3월 가구원수 변경자는 가입자(세대주),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 정부24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앱 - 고객센터 팩스 (1577-100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 무인발급기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선정방법 및 발표
● 중위소득 40점 + 미취업기간 40점 + 거주기간 20점 기준으로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심사·선발됩니다
● 동점자는 중위소득이 낮은 순 > 미취업기간이 높은 순 > 거주기간이 높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 항목별 점수까지 동점일 경우 연장자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청제외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재학생, 취업 창업상태인 자, 중복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군입대 및 공무원합격자, 상급학교진학자, 해외장기체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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