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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by sofarii 2024. 4. 14.

안녕하세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주거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및-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임대보증금-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목차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자산요건

    총 자산가액 기준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내용


    지원예산 소진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2024년 3월1일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지원이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최대금액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지원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지원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4,500만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차인,임대인)

     

     

    입주개시일 3주 전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 (임차인,SH)

     

     

    ③ 소득 및 자산 심사 ( SH )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체결 (SH,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 SH )

     

     

    ● 임대차 계약 후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평일 10:00 ~ 15:00 점심시간없이 운영)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문의처 및 유의사항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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