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의 금액을 저축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D
신청기간
24년 6월 10(월) ~ 6월 21(금) 18:00까지
목차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③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기준중위소득 90% (3자녀 이상)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 동일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 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 약정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하고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축금액을 월 5 ·7 ·10만 원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월 5·7·10·12만 원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2만 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기준으로 원금 1,200만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기준으로 원금 1,080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총 적립금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모집인원 총 300명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강동구 |
5 | 5 | 7 | 8 | 10 | 12 | 20 | 12 | 17 | 12 | 21 | 18 | 13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합계 |
9 | 8 | 13 | 22 | 11 | 10 | 10 | 10 | 18 | 5 | 11 | 13 | 300 |
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9:00~18:00 접수문
② 우편 (동 주민센터)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꿈나래통장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기본증명서 : 대상아동
① 가입신청서 |
기준 | 발급처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가구원 | |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
⑤ 기본증명서 | 특정-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발급기준 :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2.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 모두 제출)
⑥ 국가보훈 (선택1)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유족또는가족)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
정부24-국가유공자확인/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확인서 발급 | |
⑦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정부24-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발급 |
꿈나래통장 의무사항
①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②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③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④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의 양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⑤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꿈나래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국번 없이)1688-1453
● 자치구별 꿈나래통장 담당부서
꿈나래통장 신청제외대상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일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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