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선발하여 인증서 수여,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비용 최대 2천만 원까지를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과 금리 우대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 평균 3명 이상의 고용을 한 기업에서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D
자세한 내용 아래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기간
24년 6월7일(금) ~ 24년 6월 28일 (금) 16:00까지
목차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21.6.6 이전 설립기업)
고용증가요건 중 아래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 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②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내용
①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②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 (시설 개보수 비용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③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④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⑤ 잡아바 사이트 내 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탐나는 기업)
⑥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방법
기업에서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제출서류
1. 신청서 (7종)
아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출력, 날인 후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주세요 (총 7종)
①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서
②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소개서
③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직원 현황자료
④ 기업(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⑤ 사업 신청(선정) 제외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
⑥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부존재 확약서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2. 증빙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②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 24부 (귀속년월 2022.1 ~ 2023.12. 월별 각 1부)
반기 신고기업은 4대 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
③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자료)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22년, 23년) 각 1부
⑤ 기타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문의처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031-8008-8109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 031-270-9691 / 9694 / 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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