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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불안 전문심리 상담 서비스

by sofarii 2024. 6. 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불안 전문심리 상담 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이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국가에서 보조하여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리상담 한 번 갈 때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문 자격을 보유한 심리상담사를 만나볼 수 있으니 정서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희소식 될 거 같습니다

 

유형별로 상담 1회시 0원 ~ 최대 24,000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상담은 총 8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8회 시 본인부담금 0원 ~ 최대 192,000원)

 

자세한 내용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기간
24.7.1. ~ 24.12.31. (예산 소진 시까지)

 

목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마음건강 돌봄) 지원대상


    나이 및 소득에 상관없이 우울·불안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합니다

     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대상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대상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부산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마음건강 돌봄) 대상별 증빙서류


    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대상 2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신청 가능
    대상 3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대상 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자립준비청년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보호연장아동
     - (시설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대상 5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마음건강 돌봄) 지원내용


    회당 50분 이상의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급유형 2급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②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 (한국상담학회)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②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③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 (한국상담학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마음건강 돌봄) 유형별 서비스 가격


    * 유형별, 기준 중위소득별로 나누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 금액이 없습니다 

     

     

    1급 유형 본인부담금 (총 64,000 ~ 192,000원)

    구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70% 초과 ~ 120%이하
    (본인부담률 10%)
    120% 초과 ~ 180%이하
    (본인부담률 20%)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1회당 정부지원금 80,000원 72,000원 64,000원 56,000원
    본인부담금   8,000원 16,000원 24,000원
    총 8회 정부지원금 640,000원 576,000원 512,000원 448,000원
    본인부담금   64,000원 128,000원 192,000원

     

    2급 유형 본인부담금 ( 총 56,000 ~ 168,000원)

    구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70% 초과 ~ 120%이하
    (본인부담률 10%)
    120% 초과 ~ 180%이하
    (본인부담률 20%)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1회당 정부지원금 70,000원 63,000원 56,000원 49,000원
    본인부담금   7,000원 14,000원 21,000원
    총 8회 정부지원금 560,000원 504,000원 448,000원 392,000원
    본인부담금   56,000원 112,000원 168,000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마음건강 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10월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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