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자립토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 2차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중에 있습니다
만 19~39세의 개인회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 청년들에게 상담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4.5.20. ~ 6.14.(금)18:00까지 (70명)
목차
서울 청년 자립토대 지원대상
모든 요건에 충족해야 지원가능합니다
① 거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② 연령
만 19 ~ 39세 (1984.1.1.~2005.12.31.출생자)
③ 소득요건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지역세대원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④ 회생여부
- 변제완료 예정자
최종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최종 변제기일:‘24.5.1.~ 9.30.)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24.2.1.~ ‘24.6.30.)
- 면책결정을 받은 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23.5.1.~‘24.6.30.)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23.5.1.~ ‘24.6.30.)
⑤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주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
서울 청년 자립토대 지원내용
① 교육 및 맞춤형 상담
- 1:1 심층 재무코칭을 통해 면책 전 소득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안내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재무종합, 현금흐름관리,저충상식 등)
② 자립토대지원금
생애 1회 한해 50만원씩 2회 지급 (총 100만원)
서울 청년 자립토대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수 있기 때문에 신청시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 사건번호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서울 청년 자립토대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바랍니다
각 서류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①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자립 토대지원금 입금용)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④ 변제현황조회 내역(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⑤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법원발급)
⑥ 법원 사건조회 내역(면책결정자에 한함)
⑦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서울 청년 자립토대 참여 제외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
서울 청년 자립토대 참여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온라인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 청년자립 토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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