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특공1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 정리 안녕하세요! 저출산과 높은 물가로 인해 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을 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목차 오늘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요점 먼저 정리해보았습니다. 공통 ●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 → 2명이상으로 완화 ●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최대 2년 → 5년으로 확대 ● 신혼·생애 최초 특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민영 ●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가점제 동점 시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 신혼·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20% 배정) 공공 ● 맞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 ..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