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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 정리

by sofarii 2024. 3. 26.

안녕하세요!

 

저출산과 높은 물가로 인해 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을 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목차

     

     

    오늘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요점 먼저 정리해보았습니다.

    공통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 → 2명이상으로 완화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최대 2년 → 5년으로 확대

    신혼·생애 최초 특공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가점제 동점 시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신혼·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20% 배정)

    공공
    맞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배정)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각 10%)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1. 민영, 공공 공통사항


     

    공급유형 관계없음

     

    ⓛ 미성년자 청약통장 범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가 5년으로 확대 됩니다

    구분 최대인정범위
    가입기간 60개월
    인정회차 60회

    ■ 2023년 12월 31일 이전 (24개월/24회 초과한 경우 24개월/24회까지 인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60개월 / 60회차가 넘는경우 60개월/60회차까지 인정해주는것으로 확대됩니다

    ■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② 배우자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 처리 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① 배우자 이력 미적용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

     

      단,

     -주택 소유 이력은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충족해야합니다

     -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기준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다자녀 특별공급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항목 상한
    4명이상 40점
    3명 35점
    2명 (신설) 25점

    단,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요건 (65세이상 / 장애인 / 미성년자녀 3명이상)은 개정전과 동일하게 3자녀 기준입니다

     

     

     

    유의사항

     

     

    2. 민영주택 


     

    일반공급

    ①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점)

    가점항목 상한 구간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 15년 이상 (2 ~ 32점)
    부양가족수 35점 0명 ~ 6명이상 (5 ~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점수 본인 17점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0 ~ 17점)
    배우자 (신설) 1년미만 ~ 2년 이상 (1~3점)

     

     

    일반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가입기간이 긴 사람)당첨에 유리합니다.

    • 청약통장 전환과 관계없이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을 말합니다
    • 만약 순위기산일도 동일한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임신,입양포함)

    단계 공급비율
    신생아 우선공급(신설) 15%
    신생아 일반공급(신설) 5%
    우선공급 35%
    일반공급 15%
    추첨공급 30%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단계별로 선정하며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시 포함되나, 신생아 일반공급 신청자는 추첨공급에 포함됩니다.

     

     

     

    3. 공공주택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①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임신,입양포함)

     

    전형 비율
    나눔형 (신설) 35%
    선택형 (신설) 30%
    일반형 (신설) 20%

     

    단계 공급비율
    우선공급 70%
    잔여공급 20%
    추첨공급 10%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특별공급

    ①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맞벌이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약 1.6억 원) 까지 특별공급 신청이 허용됩니다

     

    ② 추첨제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4. 공공주택, 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주택 - 공급유형 관계없음

    2023년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기존소득·자산요건에서 자녀1인당 10%p (최대 20%p)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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