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에게 인턴채용지원금 및 고용유지 장려금이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되는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이면서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 5인미만의 기업은 벤처기업,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혁신성장분야업종, 인턴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 발굴을 위한 자치단체의 별도 선발기준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업(강소기업, 지역의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 기업체의 인턴채용 제한 기준
상시 근로자수 | 인턴 채용 인원 수 제한 기준 | 비고 |
1인 이상 ~ 1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의 50% 이내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 |
10인 이상 ~ 5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의 25% 이내 | |
50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의 20% 이내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인턴근무조건
경기광역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여성을 인턴에 채용하는 조건입니다
● 전일제 인턴 : 주 35시간 이상 (월 183시간 / 월 1,804,38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 (월 157시간 / 월 1,548,020원 이상)
● 시간제 인턴 : 주 20 ~ 35시간 미만
- 최저임금의 110% 이상, 4대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조건
- 결혼이민여성은 주 20~30시간미만 가능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은 채용기업에 최대 320만원, 인턴에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
인턴 1인당 총 380만원 지원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기업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320만원 |
개인 | - | - | - | 60만원 | 60만원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경기광역새일센터
☎ 031-270-9774
cnj8588@gj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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