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합니다
기존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서 변경된 내용이 몇가지 있는데요
대출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대출 연장 예외사항에서 대출만기시점에 전세사기(깡통사기)로 인해 대출금 상황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최장 4년까지 연장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이상 동거 시 추가로 이자가 지원됩니다:)
신청 요건 및 지원내용 아래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융자지원
●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23.5.2.대출 신청건부터 적용 -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안내
● 신규임차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대출신청시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② 가산금리 (1.6%)
COFIX금리?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이자 지원 (셋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 ,최대 1.0% 초과하지 못함)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최초 대출시에만 적용, 연장시X)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최초신청시 임신중인 경우 신청가능, 기한연장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신규 신청은 대출신청일기준, 대출연장은 만기일+1일 기준으로 전입기간 3년이상 인지 확인)
●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이내)
기본지원기간 2년+2년 이나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중단사유
아래의 사유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기간 중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기한연장 시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적용
① ~ ④ 모두 만족할 경우 예외적용 됩니다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이혼‧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지역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가능합니다
● 필수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보증금의5%이상) 지급영수증 포함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적용자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1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
② 유형별 서류
> 임대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각 호중 하나)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 임대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각 호중 하나)
-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 매각물건명세서 (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각 호중 하나)
- 소송접수증명원
- 소송계속증명원
- 소제기증명원
사업공고문 파일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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