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5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직접경험하고 미래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시정체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시간 5시간 근무하면 155만원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기힘든 꿀알바, 요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D
목차
서울시 청년 시정체험 신청자격
1. 특별선발
공고일 기준(24.6.3)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2자녀 이상의 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일반선발
공고일 기준(24.6.3)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29세 청년( 1994.1.1.~2005.12.31.)
서울시 청년 시정체험 근무조건 및 임금
1. 근무조건
2024.7.1.(월) ~ 8.2.(금) 5주간 9시 ~ 15시까지 주 5일 근무하게 됩니다(점심시간 별도)
4대보험 가입됩니다
2. 임금
일 57,180원 (외근직은 일 3천원 추가지급)으로
내근직 기준 만근시 실 지급액 1,554,190원 내외 입니다
서울시 청년 시정체험 선발유형
구분 | 특화직무 | 일반직무 | |
직무성격 | 특정한 업무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 일반적 업무능력으로 수행가능한 직무 | |
업무예시 | 영상편집, DB관리 업무 등 전문 업무 보조(건설CAD, 회계 등) 영어 및 기타 외국어 활용 업무 특정 전공이 요구되는 업무 등 |
문서정리(엑셀,한글) 기본적인 영어 활용 업무 서가, 기록물 정리 민원응대 및 행사보조업무 행정업무 단순 보조 등 |
|
모집인원 | 103명 | 187명 | |
모집유형 | 일반선발 103명 | 특별선발 87명 | 일반선발 100명 |
모집방식 | 업무별 모집 (아래첨부파일 참조) |
지역별모집 (아래첨부파일 참조) |
|
요구사항 | 신청자격 및 직무능력 충족 (아래첨부파일 참조) |
신청자격 충족 |
서울시 청년 시정체험 신청방법
6월 5일 ~ 6월 10일까지 '서울특별시'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작일부터 신청하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분야별 정보 > 행정 > 새소식)
신청 마감일 오전중 전일까지의 근무분야별 경쟁률이 게재됩니다
서울시 청년 시정체험 제출서류
6월 18일(화) 18:00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필수 제출서류
특화직무 | 일반선발 | ① 주민등록초본(기본발급) ② 직무능력 증빙 자료 -직무능력 증빙 자료의 경우 근무분야 파일 내 특정직무능력, 기타경험에 대한 증빙만 제출 필요(컴퓨터 일반, 심화, 영어능력 등은 불요) 증빙 자료의 경우 신청자가 자가 판단하여 제출(재학·졸업 증명서, 영상 촬영본 등) -제출서류 부실하여 보완 필요 판단시 6. 14.(금) ~ 18.(화) 09:00~18:00경 담당자가 유선 보완 요청 예정(주말 제외, 발신번호 02-2133-5764), 3회 미수신 시 선발 무효처리(별도 안내하지 않음) |
일반직무 | 일반선발 | ① 주민등록초본(기본발급) |
특별선발 | ① 주민등록초본(기본발급) ② 재·휴학증명서 ③ 특별선발 유형별 증빙자료 |
2. 특별선발 증빙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공고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공고일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본인 또는 자녀) |
공고일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자활책정통지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 장애인수당 수급자 | 자 차상위장애인증명서 |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등록장애인 본인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본인 (자녀X)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
2자녀 이상의 가정 | 등본으로 2자녀 확인 가능할 경우 등본만 제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자녀가 본인포함 2명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함 (본인 제외 서울 거주 여부 무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의 직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외한 다른 문서는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 유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유가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5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본인만 해당하는 보훈대상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서울시 청년 시정체험 Q&A
지원 전 궁금하실 내용들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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