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님 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등 생활안정 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1일 ~ 4월 11일
목차
1.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 및 용도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라면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님 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으로만 가능합니다)
2.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및 이율
최고 700만 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2.5%의 이율로 대출 가능합니다 (연체 시 5.5%)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비거치 (3년) 또는 1년 중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기상환(일부상환 불가)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제한조건
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②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③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 (본인이 아닌 경우)
④ 신진예술인
⑤ 재외국민
⑥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직전 연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 원 초과인 자
5.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선정 가점항목
구분 | 내용 |
자녀수 |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 ( 만19세미만) |
예술인부부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부부 |
청년예술인 (만39세 이하)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
장애예술인 | 장애인등록증 제출 |
원로예술인 (만70세 이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
6.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 공통 필수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운전면허증, 여권은 유효한 상태여야합니다 ● 신여권 불가 |
주민등록등본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없을시) 사실증명원 |
● 기본 : 전년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외 : 전전년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 일반 똔느 상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하단에 첨부 |
금융교육 이수증 | 서민금융교육진흥원에 있는 예술인복지재단(8)강의 중 1개의 강의 시청 후 수료증 제출 |
● 상품별 필수 제출 서류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이내) |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② 의료 비용 증명서 ● 비용증명서 상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대출 승인 (상세 택 1 필수) ①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② 산후조리원 비용 증명서 ③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
부모님 요양비 (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180일 이내) |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②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
장례비 (사망일로 부터 180일 이내) |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① 장례식 비용 증명서 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② 말소자 초본 (사망 당시, 주소 동일여부 확인을 위함) ③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확인 불가시 제출) |
결혼자금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 혼인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
● 기혼자 ①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 ① 예식장계약서 (예식장측 날인 또는 담당자 서명 필수) ② 청첩장(모바일 청첩장 가능) |
● 승인 후 전자계약 체결 및 원본 서류 제출
①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시 업로드했던 원본)
③ 자동이체신청서
● 긴급자금 신청자 한정 추가 원본서류 제출
사실관계확인서
융자추천서 (만 19세 이상 추천인 2인의 자필서명 필수)
서명은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해 주세요 (연필 xxxx)
7.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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