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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리 (2.5% 최대700만원)

by sofarii 2024. 3. 31.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님 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등 생활안정 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정리-(2.5%-최대700만원)

 

신청기간
2024년 4월1일 ~ 4월 11일

 

 

목차

    1.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 및 용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정리-(2.5%-최대700만원)
    예술인 기준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라면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님 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으로만 가능합니다)

     

     

     

    2.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및 이율


    최고 700만 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2.5%의 이율로 대출 가능합니다 (연체 시 5.5%)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비거치 (3년) 또는 1년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기상환(일부상환 불가)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제한조건


    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②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③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 (본인이 아닌 경우)

    ④ 신진예술인

    ⑤ 재외국민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직전 연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 원 초과인 자

     

     

     

    5.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선정 가점항목


     

    구분 내용
    자녀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 ( 만19세미만)
    예술인부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부부
    청년예술인 (만39세 이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장애예술인 장애인등록증 제출
    원로예술인 (만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6.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 공통 필수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운전면허증, 여권은 유효한 상태여야합니다
    ● 신여권 불가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없을시) 사실증명원
    ● 기본 : 전년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예외 : 전전년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일반 똔느 상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하단에 첨부
    금융교육 이수증 서민금융교육진흥원에 있는 예술인복지재단(8)강의 중
    1개의 강의 시청 후 수료증 제출
    서민금융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상품별 필수 제출 서류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이내)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② 의료 비용 증명서 


    ● 비용증명서 상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대출 승인
      (상세 택 1 필수)
    ①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② 산후조리원 비용 증명서
    ③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부모님 요양비
    (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180일 이내)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②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장례비
    (사망일로 부터 180일 이내)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장례식 비용 증명서 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말소자 초본 (사망 당시, 주소 동일여부 확인을 위함)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확인 불가시 제출)


    결혼자금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 혼인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 기혼자
    ①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
    ① 예식장계약서 (예식장측 날인 또는 담당자 서명 필수)
    청첩장(모바일 청첩장 가능) 

     

    ● 승인 후 전자계약 체결 및 원본 서류 제출

    ①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시 업로드했던 원본)

    ③ 자동이체신청서

     

    ● 긴급자금 신청자 한정 추가 원본서류 제출

    사실관계확인서

    융자추천서 (만 19세 이상 추천인 2인의 자필서명 필수)

     

    서명은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해 주세요 (연필 xxxx)

     

    [별지서식 2호] 개인정보동의서_생활안정자금대출(220916).hwp
    0.10MB
    [별지서식 3호]사실관계확인서.hwp
    0.01MB
    [별지서식 4호] 융자추천서.hwp
    0.02MB
    자동이체신청서(20240328).hwp
    0.28MB
    생활안정자금_서류_체크리스트(20240125).hwp
    0.02MB

     

     

     

     

    7.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정리-(2.5%-최대700만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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