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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리 (2.5% 최대700만원)

by sofarii 2024. 3. 31.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님 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등 생활안정 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정리-(2.5%-최대700만원)

 

신청기간
2024년 4월1일 ~ 4월 11일

 

 

목차

    1.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 및 용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정리-(2.5%-최대700만원)
    예술인 기준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라면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님 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으로만 가능합니다)

     

     

     

    2.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및 이율


    최고 700만 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2.5%의 이율로 대출 가능합니다 (연체 시 5.5%)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비거치 (3년) 또는 1년 중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기상환(일부상환 불가)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제한조건


    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②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③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 (본인이 아닌 경우)

    ④ 신진예술인

    ⑤ 재외국민

    ⑥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직전 연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 원 초과인 자

     

     

     

    5.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선정 가점항목


     

    구분 내용
    자녀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 ( 만19세미만)
    예술인부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부부
    청년예술인 (만39세 이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장애예술인 장애인등록증 제출
    원로예술인 (만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6.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 공통 필수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운전면허증, 여권은 유효한 상태여야합니다
    ● 신여권 불가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없을시) 사실증명원
    ● 기본 : 전년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외 : 전전년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 일반 똔느 상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하단에 첨부
    금융교육 이수증 서민금융교육진흥원에 있는 예술인복지재단(8)강의 중
    1개의 강의 시청 후 수료증 제출
    서민금융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상품별 필수 제출 서류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이내)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② 의료 비용 증명서 


    ● 비용증명서 상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대출 승인
      (상세 택 1 필수)
    ①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② 산후조리원 비용 증명서
    ③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부모님 요양비
    (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180일 이내)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② 요양시설 비용 증명서 
    장례비
    (사망일로 부터 180일 이내)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① 장례식 비용 증명서 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② 말소자 초본 (사망 당시, 주소 동일여부 확인을 위함)
    ③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확인 불가시 제출)


    결혼자금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 혼인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 기혼자
    ①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
    ① 예식장계약서 (예식장측 날인 또는 담당자 서명 필수)
    ② 청첩장(모바일 청첩장 가능) 

     

    ● 승인 후 전자계약 체결 및 원본 서류 제출

    ①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시 업로드했던 원본)

    ③ 자동이체신청서

     

    ● 긴급자금 신청자 한정 추가 원본서류 제출

    사실관계확인서

    융자추천서 (만 19세 이상 추천인 2인의 자필서명 필수)

     

    서명은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해 주세요 (연필 xxxx)

     

    [별지서식 2호] 개인정보동의서_생활안정자금대출(220916).hwp
    0.10MB
    [별지서식 3호]사실관계확인서.hwp
    0.01MB
    [별지서식 4호] 융자추천서.hwp
    0.02MB
    자동이체신청서(20240328).hwp
    0.28MB
    생활안정자금_서류_체크리스트(20240125).hwp
    0.02MB

     

     

     

     

    7.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정리-(2.5%-최대700만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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