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근로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금으로 매칭적립해 주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씩 3년 납부하면 내가 낸 원금 540만 원 + 대전시 지원금 540만 원 = 원금 1,080만 원에 이자가 생기는 방식인데요
5월 16일 까지이니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이득이겠죠~
자세한 내용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D
신청기간
2024.5.2.(목) ~ 5.16.(목)까지
선착순 아님
목차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 (24년 4월 22일)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1984.4.23. ~ 2006.4.22.)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2024.4.21.까지 전입되어있어야 함)
③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최소 2023. 10. 23.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④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 인 | 110,648 | 48,566 | 111,688 |
2 인 | 183,909 | 131,902 | 186,326 |
3 인 | 235,283 | 190,636 | 239,074 |
4 인 | 289,638 | 254,448 | 296,718 |
5 인 | 336,105 | 303,332 | 348,552 |
6 인 | 397,097 | 373,366 | 422,318 |
7 인 | 453,848 | 433,430 | 498,289 |
8 인 | 498,289 | 478,514 | 543,979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으로
매월 10만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3년동안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대전시 지원금으로 매칭하여 적립해 줍니다
이자 : 2024년 본인적립금 2.8% (변동가능)
구분 | 월 저축금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대전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만기일괄지급) |
가형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이자 |
나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다형 |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라형 |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이자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만 가능)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4.4.22.) 이후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신청서 |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신청시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신청시 | |
③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5년 이내 내용 표시되도록 발급 | ● 동 행정복지센터 ● 무인발급기 ● 정부24 ▽ |
④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출력) |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 |
⑤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 각1부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2~4월분) |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기준 전체 이력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자(본인) 기준 (고지금액을 기준) ● 육아휴직자 :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가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미제출 시 납부금액으로 산출)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⑥ 근로확인서류 해당하는 형태로 1부 |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2024년에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추가 제출 |
● 재직증명서 :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급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용카드 매출자료 또는 현금영수증매출내역 (24년 2~3월분) |
||
<근로계약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
근무기간, 회사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 홈택스 ▽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운영방식
1. 통장개설 및 저축
① 통장개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 후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합니다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저축방법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이체 원칙입니다
*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합니다
2. 선정자 금융교육 실시
사업참여기간동안 (2~3년) 연 1회 금융교육(온라인)을 실시합니다
3.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실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① 2년기준 : 최대 3회 (총 6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가능)
② 3년기준 : 최대 5회 (총 1년 기한 내에서 중지가능)
일시중지시 적립 중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단 승인 시에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중지기간 종료를 원할 경우 별도로 재개신청서 및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재개가 가능합니다
4. 해지사유 및 지급액
아래와 같은 사유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해지됩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 042-719-8170 / 8171 / 8172 / 8173 / 8174 / 8433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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