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10만 원 또는 3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거기에 정책 대상별로 추가지원금까지 있습니다.
5월 21일까지만 신청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기간
2024.5.2. ~ 2024.5.21(화)까지
목차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가입가능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①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②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③ 연령기준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기준
● 가입 ~ 유지기간 동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인 자가 가입희망 시 기존 통장을 환수 후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가입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유지기준(3년) | 차상위 이하 | 4,714,657 | 5,729,913 | 6,695,375 | 7,618,369 | ||
차상위 초과 | 4,714,657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①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총 1,08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②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총 36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①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온라인신청시) 신청절차에 따라 복지로 신청화면에 입력 (오프라인신청시) 서식에 맞게 직접 작성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소득·재산신고서 |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 |
②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임금확인서 : 직접작성 제출 불가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으로 제출 가능) |
국세청홈택스 ▽ |
|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농엄인확인서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 지자체 |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어촌계 자료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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