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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혜택 (매월 10~30만원 수익발생)

by sofarii 2024. 5. 12.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혜택 (매월 10~30만원 수익발생)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10만 원 또는 3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거기에 정책 대상별로 추가지원금까지 있습니다.

5월 21일까지만 신청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기간
2024.5.2. ~ 2024.5.21(화)까지

 

 

 

 

목차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가입가능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②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③ 연령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기준


    가입 ~ 유지기간 동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인 자가 가입희망 시 기존 통장을 환수 후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가입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유지기준(3년) 차상위 이하 4,714,657 5,729,913 6,695,375 7,618,369
    차상위 초과 4,714,657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①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총 1,08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②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총 36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②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①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온라인신청시) 신청절차에 따라 복지로 신청화면에 입력

    (오프라인신청시) 서식에 맞게 직접 작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
     

     

     

     

    ②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임금확인서 : 직접작성
    제출 불가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직접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으로 제출 가능)
    국세청홈택스 ▽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농엄인확인서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 지자체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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