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수당계산
안녕하세요!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급휴일인 게 무색하게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의 37%는 수당을 못 받는 실정이라고 합니다ㅠㅠ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조건 별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① 공공기관-시·군·구청-학교 -국공립 유치원정상근무② 특정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정상근무③ 어린이집휴무 (원장재량에 따라 통합보육)④ 병원자율 재량 (각 병원에 문의)⑤ 버스, 지하철, 택시정상근무⑥ 택배정상근무(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근로기준법 적용x)⑦ 법원일반행정심판, 행정소송 - 정상근무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관세법 - 휴무⑧ 은행, 증권사, 보험사휴무단,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 근..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