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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수당계산

by sofarii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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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수당계산
근로자의 날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급휴일인 게 무색하게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의 37%는 수당을 못 받는 실정이라고 합니다ㅠㅠ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조건 별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① 공공기관

    -시·군·구청
    -학교 
    -국공립 유치원
    정상근무
    ② 특정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정상근무

    ③ 어린이집
    휴무 
    (원장재량에 따라 통합보육)

    ④ 병원
    자율 재량 (각 병원에 문의)

    ⑤ 버스, 지하철, 택시
    정상근무

    ⑥ 택배
    정상근무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근로기준법 적용x)

    ⑦ 법원
    일반행정심판, 행정소송 - 정상근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관세법 - 휴무

    ⑧ 은행, 증권사, 보험사
    휴무

    단,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  근무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방법


    ① 5인이상 월급제 (상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배

    근로임금 (100%) + 8시간 이내 근무 ( 50%), 8시간 초과 근무(10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② 5인미만 월급제 (상시) 근로자 

    1일 임금 그대로 받기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5인이상 시급제 (상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배

    근로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100%) + 8시간 이내 근무 (50%) , 8시간 초과 (100%) = 통상임금의 250% 지급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근로자의 날 일하고 다른 날 쉬는 휴일 대체는 불가하지만 일을 했다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5인이상 월급제 (상시) 근로자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었다면 

    8시간 x 1.5배 = 12시간으로

     

    연차나 반차 + 수당

     

    ② 5인미만 월급제 (상시) 근로자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었다면 

    연차 1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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