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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최대90%

by sofarii 2024. 4. 10.

안녕하세요!

경력단절여성·청년·고령자·장애인에게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최대9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고령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1년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 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 입니다

 

 

청년 

    취업일로부터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신청방법


① 취업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합니다

 

③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0.01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 취업자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 중소기업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등)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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