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임지원기준1 서울시 난임지원 (2024년) 2월부터 확대된 사항 임신 준비 여성의 5명 중 1명이 난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가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정책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시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난임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여성)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자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1.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총 22회 범위 내 지원 2. 시술비 지원 금액 (여성기준 1회당)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50만원 인공수정 30..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