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연200만원)
안녕하세요! 가족 중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지원과 더불어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합니다.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지원요건● 아픈 가족의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 ~ 34세 청소년 및 청년 (1989.8. ~ 2012.12. 출생자) ●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 중인 청소년 및 청년 ● 청소년 및 청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자기돌봄비) 중위소득 100% 이내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 가구 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청..
202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