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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연200만원)

by sofarii 2024. 8. 6.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연200만원)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연200만원)

 

안녕하세요! 

가족 중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지원과 더불어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지원요건


    ● 아픈 가족의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 ~ 34세 청소년 및 청년 (1989.8. ~ 2012.12. 출생자)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 중인 청소년 및 청년

     

    ● 청소년 및 청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 (자기돌봄비) 중위소득 100% 이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 가구 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지원내용


    중위소득 100%이내의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지급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아픈가족의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청소년 및 청년에게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5개 서비스 연계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 청(소)년 전담지원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후 

     

    mohw2030@korea.kr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시면 검토하여 등록된 연락처로 확정안내가 진행됩니다.

     

    ** 신청 시 본인명의 휴대폰번호가 아닐 경우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신청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연200만원)
    신청페이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044 - 202 - 3707, 3708 , 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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