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중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지원과 더불어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지원요건
● 아픈 가족의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 ~ 34세 청소년 및 청년 (1989.8. ~ 2012.12. 출생자)
●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 중인 청소년 및 청년
● 청소년 및 청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 (자기돌봄비) 중위소득 100% 이내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 가구 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지원내용
● 중위소득 100%이내의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지급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 아픈가족의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 청소년 및 청년에게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5개 서비스 연계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신청방법
① 가족돌봄 청(소)년 전담지원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후
②mohw2030@korea.kr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시면 검토하여 등록된 연락처로 확정안내가 진행됩니다.
** 신청 시 본인명의 휴대폰번호가 아닐 경우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044 - 202 - 3707, 3708 , 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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