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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최대40만원) 서울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지원안내

by sofarii 2024. 8. 19.

서울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지원안내
서울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지원안내

안녕하세요! 

서울로 전입을 하거나 서울내에서 이사를 마친 청년 4천명을 위해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4.08.30.(금) 18:00 까지
4,000명

 

목차

    서울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지원요건


    신청시 기준으로 모든 요건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마감일(8.30)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 있어도 신청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만 19 ~ 39세 (1984.1.1.~2005.12.31.출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서울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지원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지원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단,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차량 렌트비 등 제외됩니다

     

    서울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신청방법


    8월 30일 금요일 18시 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순으로 선정됩니다

    (사회적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서류심사 결과 10월 중 예정

    - 최종심사 결과 11월 중 예정

    - 지원금 지급 12월 초 예정

    서울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제출서류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모든서류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은행 직인이 있는 종이 통장사본 또는 모바일 통장사본을 제출)

    ● 선택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
    ()증환자 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및 실거주확인서.hwp
    0.04MB

    서울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지원문의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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