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1월 1일 이후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경기도 집으로 전입한 청년을 위해 최대 25만 원의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9월 6일까지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목차
경기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지원요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인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 (1984년~2005년생)
② 24년 1월1일 이후 경기도에 전입한 청년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도 지원가능
- 공고년도 이전 계약의 경우, 공고년도 내 거주 시 지원가능 (24.1.1. 이후거주)
③ 신청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19,657원 | 61,984원 | 120,657원 |
④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청년 본인인 경우
경기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지원내용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선정자에 한해 실제 지출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11월 4일 ~ 15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이사비 : 운반비, 포장비
- 월세, 보증금, 청소비, 차량렌트비 등 불가
경기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신청방법
2024년 9월 6일(금) 17:00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제출서류
- 온라인 발급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외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8.12.)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간이영수증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시 선택사항 | 발급기관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PDF제출)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표시안함 | 정부24 (PDF 제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발행신청년월 : 2024년 5월 ~ 7월 - 세부 보험 : 건강보험료 |
정부24 (PDF 제출) |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 - 주소 : 거주지 입력 - 과세년도 : 2024년 ~ 2024년 (1년) - 관할(발급) 자치단체 : 경기도 선택 > 거주시군 선택 > '전국선택' - 세목선택 > 재산세 > '주택'선택 - 사용목적 : 국내기관제출 - 출력형태 : 인쇄 - 주민/법인번호 뒷자리 포함 : 미포함 |
위택스(PDF 제출) | ||
임대차계약서 | 거래금액,임차인명 | 공인중개사 | ||
가족관계증명서 | - 발급대상자 : 본인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 전부 비공개 - 직접인쇄 선택 - 신청사유 : 국내기관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PDF 제출) |
||
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발급형태 : 선택발급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직접입력 : 최근1년 |
정부24 (PDF 제출) | ||
지출증빙서류 | 현금결제 | 현금영수증 |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현금영수증 - 소비자·근로자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 개인정보 비공개 > 적용 |
홈택스 (PDF 제출) |
계좌이체 | 이체내역 | - 거래일시 ( 계약/전입 이후 일자 확인) - 받는사람명 - 금액 (수수료 지원불가) |
은행사 | |
사업자등록증 | - 예금주명, 사업자대표자명 동일인 확인여부 | 업체 | ||
카드결제 | 매출전표 | - 승인번호 | 카드사 |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금융기관 |
경기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지원문의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책사업팀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070-8834-7060,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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