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를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세내용 아래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울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요건
● 연령요건
만 19세 ~ 34세 청년 (예로 6.1에 신청할 경우 1989.6.2.~ 2005.6.1.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조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 소득요건
청년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337,067원)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원가구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 주택기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그 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임차보증금과 월세 제한 없음
울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울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제외대상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울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1.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서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4. 입금통장 사본
5.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6.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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