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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울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2차 모집 (최대 240만원)

by sofarii 2024. 6. 22.

울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2차 모집 (최대 240만원)
울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2차 모집 (최대 240만원)

안녕하세요! 

울산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를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세내용 아래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울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요건


    ● 연령요건

    만 19세 ~ 34세 청년 (예로 6.1에 신청할 경우 1989.6.2.~ 2005.6.1.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조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 소득요건

    청년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1,337,067원)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원가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 주택기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그 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임차보증금과 월세 제한 없음

     

     

    울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울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제외대상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울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1.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서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4. 입금통장 사본
    5.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6.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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