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급된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다면 신청가능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