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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지원 :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안내

by sofarii 2024. 5. 29.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지원 :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안내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지원 :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안내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급된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다면 신청가능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40,700 원 58,800 원 75,800 원 102,000 원
    동절기 254,500 원 348,700 원 456,900 원 599,300 원
    총액 295,200 원 407,500 원 532,700 원 701,300 원

     

    희망세대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 쓰실 수 있습니다

    - 신청 : 24.9.30 까지 신청

    - 미신청 :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 24.6.26까지 변경 신청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2. 신청안내 

    ①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②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지원 사용안내


    요금차감의 경우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다음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구분 신청방식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 요금차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요금 차감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 사용 불가입니다

    카드사명 발급처 (방문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전용카드 발급처
    BC카드
    ☎ 1899-4651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각 은행별 콜센터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롯데카드 앱

    전화
    1899-4282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롯데백화점카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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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66-3366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삼성카드 앱

    전화
    1566-3336
    경남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구.외환은행 통합), 삼성증권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는 전화문의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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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1599-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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