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경기도 여성들에게 구직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기준 등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 후 40만 원씩 3달 동안 지원됩니다.
구직활동 중이신 분들은 요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D
신청기간
2024년5월16일(목) ~ 6월3일(월) 18:00까지 (1700명)
목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신청자격
①연령
공고일기준(24.5.16)으로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 여성 (1964.5.17.~ 1989.5.16. 출생자)
②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미취업 (선정일 24.7.1. 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④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최근 3개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고지금액)
가구원수 : 본인·배우자·자녀이나 희망 시 등본상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수로 산정가능합니다 (추가제출서류 있음)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형제자매 가구원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지원내용
①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40만원 x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동안 주소지의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가능합니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신청방법
6월 3일(월) 18:00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만 가능)
** 최종 대상자는2024년 7월 1일에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
참여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
구직활동계획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
주민등록등본 |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시 제출 불필요 |
주민센터, 민원24 |
주민등록초본 | -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시 제출 불필요 |
주민센터, 민원2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시 제출 불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4.2월 ~ 2024.4월分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류 발급방법 파일 첨부해놓았습니다:)
2. 추가제출서류 (해당자)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 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 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관계증명서 | 따로 살지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고용 업체·기관 |
재직증명서 |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서류 발급방법 파일 첨부해놓았습니다:)
3.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가점증빙서류는 결격사유는 아니나 가점으로 인해 선정 여부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점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가점 사항 중 1개만 선택하여 그 에 맞는 서류를 증빙하여 주시면 됩니다
육아기 자녀부양 | 주민등록등본상 관계의 자녀 및 자녀의 생년월일로 판단 |
여성가장 | - 신청자 본인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구성원이 만18세 이상 또는 60세 미만인 경우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중증) |
장애인 (본인)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본인 장애인 여부 확인 서류 |
결혼이민자 | - 국적취득자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국적미취득자 : 외국인등록증(F2, F5, F6 비자 확인)과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지원 확인서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2023년 11월 17일 이후) |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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