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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수당계산

by sofarii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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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수당계산
근로자의 날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급휴일인 게 무색하게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의 37%는 수당을 못 받는 실정이라고 합니다ㅠㅠ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조건 별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① 공공기관

-시·군·구청
-학교 
-국공립 유치원
정상근무
② 특정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정상근무

③ 어린이집
휴무 
(원장재량에 따라 통합보육)

④ 병원
자율 재량 (각 병원에 문의)

⑤ 버스, 지하철, 택시
정상근무

⑥ 택배
정상근무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근로기준법 적용x)

⑦ 법원
일반행정심판, 행정소송 - 정상근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관세법 - 휴무

⑧ 은행, 증권사, 보험사
휴무

단,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  근무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방법


① 5인이상 월급제 (상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배

근로임금 (100%) + 8시간 이내 근무 ( 50%), 8시간 초과 근무(10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② 5인미만 월급제 (상시) 근로자 

1일 임금 그대로 받기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5인이상 시급제 (상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배

근로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100%) + 8시간 이내 근무 (50%) , 8시간 초과 (100%) = 통상임금의 250% 지급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근로자의 날 일하고 다른 날 쉬는 휴일 대체는 불가하지만 일을 했다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5인이상 월급제 (상시) 근로자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었다면 

8시간 x 1.5배 = 12시간으로

 

연차나 반차 + 수당

 

② 5인미만 월급제 (상시) 근로자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었다면 

연차 1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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