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급휴일인 게 무색하게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의 37%는 수당을 못 받는 실정이라고 합니다ㅠㅠ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조건 별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① 공공기관 -시·군·구청 -학교 -국공립 유치원 |
정상근무 |
② 특정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 정상근무 |
③ 어린이집 | 휴무 (원장재량에 따라 통합보육) |
④ 병원 | 자율 재량 (각 병원에 문의) |
⑤ 버스, 지하철, 택시 | 정상근무 |
⑥ 택배 | 정상근무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근로기준법 적용x) |
⑦ 법원 | 일반행정심판, 행정소송 - 정상근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관세법 - 휴무 |
⑧ 은행, 증권사, 보험사 | 휴무 단,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 근무 |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방법
① 5인이상 월급제 (상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배
근로임금 (100%) + 8시간 이내 근무 ( 50%), 8시간 초과 근무(10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② 5인미만 월급제 (상시) 근로자
1일 임금 그대로 받기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5인이상 시급제 (상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배
근로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100%) + 8시간 이내 근무 (50%) , 8시간 초과 (100%) = 통상임금의 250% 지급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근로자의 날 일하고 다른 날 쉬는 휴일 대체는 불가하지만 일을 했다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5인이상 월급제 (상시) 근로자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었다면
8시간 x 1.5배 = 12시간으로
연차나 반차 + 수당
② 5인미만 월급제 (상시) 근로자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었다면
연차 1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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