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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경기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100만원)

by sofarii 2024. 4. 21.

경기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100만원)
경기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100만원)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1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세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신청대상자


    ①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

    예- 경기도소재의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 > 지원 가능

          타·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불가능

     

    ② 자격조건

    외국인을 포함한 전세피해자

     

    *전세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③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내용


    지원대상의 가구당 피해자 신청인 본인계좌로 100만원 지급 (1회 한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민원24

     

    ② 등기 또는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타 시도로 전출간 피해자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초본  
    직접첨부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신분증 사본  
    피해자 명의의 통장사본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자주 묻는 질문


    Q. 2인 가구는 각각 100만원씩 지급받나요?

    A. 아닙니다. 긴급생계비는 가구 구성원과는 상관없이 가구당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Q. 긴급생계비는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나요?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은 전세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관련 예시 】

     

    (상황 1)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 거주 → 지원 가능

     

    (상황 2)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 → 지원 가능

     

    (상황 3) 타 시․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로 전입 → 지원 불가능

     

     

     

    【 신청․접수 관련 예시 】

     

    (상황 1) 경기도 내에서 전입․전출 시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

    (남양주시에서 피해 → 신청일 기준 수원시로 전출 : 수원시에 신청)

     

    (상황 2)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

    (중복조회 : 경기도 → 해당 지자체)


    Q. 신청하면 곧바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상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가능한가요? 

    A.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상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 접수 가능하나, 신청서, 지급계좌(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 등 각 서류상 신청인은 피해확인서(또는 결정통지서)상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긴급주거이주비를 지원받은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긴급주거 이주비(최대 150만 원 실비) 또는 긴급생계비(100만 원) 중 어느 하나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주거 이주비를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생계비(100만 원)와 이주비 지원액의 차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주비 110만 원 기지급자 → 지원 불가

    이주비 60만 원 기지급자 →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면 차액(40만 원) 지급

     

    ※ 차액 지급을 위해서는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담당자 연락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수원시
    031-228-2975


    031-369-2250


    031-369-2251

    용인시
    031-324-3384

    성남시
    031-729-8814

    부천시
    032-625-3611

    화성시
    031-5189-6069

    안산시
    031-369-1995


    031-369-1950

    안양시
    031-8045-2988

    평택시
    031-8024-4144


    031-8024-4672

    시흥시
    031-310-3850


    031-310-3851

    김포시
    031-980-2414

    광주시
    031-760-3786


    031-760-2761

    광명시
    02-2680-0767


    02-2680-2756

    군포시
    031-390-0151


    031-390-0481

    하남시
    031-790-5137


    031-790-5423

    오산시
    031-8036-7765

    이천시
    031-644-2401


    031-644-2403

    안성시
    031-678-3129

    의왕시
    031-345-2341


    031-345-2347

    양평군
    031-770-2363

    여주시
    031-887-2956

    과천시
    02-3677-2641

    고양시
    031-8075-3138


    031-8075-3104

    남양주시
    031-590-4734


    031-590-4759
    파주시
    031-940-4757


    031-940-4756


    031-940-4706

    의정부시
    031-828-4681


    031-828-4682

    양주시
    031-8082-6562

    구리시
    031-550-8821

    포천시
    031-538-2681

    동두천시
    031-860-2392


    031-860-2151

    가평군
    031-580-4779

    연천군
    031-839-2402

     

     


    전세 보증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ㅠ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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