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청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선발되는 150명에게 지원금 100만원과
재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 3. 18. (월) 09:00 ~ 4. 12. (금) 18:00
[목차]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 신청자격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9 ~ 39세 청년 (1984.01.01. ~ 2005.12.31.)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근로중인 자 ( 주15시간 이하 근로자도 신청가능)
회생여부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최종변제기일 : 24.03.01 ~ 07.31.)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최종변제기일 : 23.12.01 ~ 24.04.30.)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결정일 23.03.01 ~ 24.04.30.)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 23.03.01 ~ 24.04.30.)
면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1인 가구 | 3,120,000 | 110,648 | 48,566 |
2인 가구 | 5,516,000 | 183,909 | 131,902 |
3인 가구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가구 | 8,022,000 | 289,638 | 254,448 |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 지원내용
● 1 : 1 심층 재무코칭을 통하여 면책 전 소득관리를 위한 상담 3회
● 자립 토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2회 (재무종합, 현금흐름관리, 저축상식 등)
● 자립토대 지원금 50만원씩 2회 ▶총 100만원 (생애 1회 지원 원칙)
금융교육 : 사업안내 및 신용관리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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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무상담 : 재무상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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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무상담 : 재무 진단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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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토대지원금 50만원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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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 청년기재무계획 금융사기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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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무상담 : 대안실행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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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토대 지원금 50만원 (2차)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모든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해주세요
●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 ( 자립토대지원금 입금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지, 세대주가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만 해당)
● 변제현황조회 내역 (변제완료 예정자에 한함, 법원발급)
● 법원 사건조회내역 (면책결정자에 한함)
● 근로예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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