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륜차 불법운전에 대해 공익신고를 하면 4,000~8,000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목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선발요건 및 모집기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지급대상 및 활동내용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실적제출 및 인정안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선발요건 및 모집기간
-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 2개월 연속 활동이 없을경우와 활동제한 기준 해당 시 활동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은 상시모집이며 매월 20일 모집을 마감하여 월말 SMS를 통해 선발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지급대상 및 활동내용
2024년 3월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도로교통법 위반 : 안전신문고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 1건당 4천 원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1건당 8천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 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 : 1건당 6천 원
포상금 지급
포상금은 매월 최대 20건까지 지급가능합니다
매월 지급 포상금과는 별도로 분기별 우수활동자 20만 원 포상금 지급(100명)
2분기 (3 ~ 6월 실적)
3분기 (7 ~ 9월 실적)
4분기 (10 ~ 12월 실적)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방법
지원링크 또는 QR코드로 접속 후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실적제출 및 인정안내
실적자료 제출 방법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singo20@kotsa.or.kr )
이메일 발송 시 자료는 사진/PDF를 압축파일형태로 제목에는 성명/휴대폰번호를 기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개월 지나면 제출불가)
실적자료 출력방법
- 브라우저로 안전신문고 접속 ( 앱 x ) → 로그인 → 나의 신고 / 마이페이지 → 나의 안전신고현황 → 처리결과가 포함된 신고내용 전체캡처
신고번호, 일시, 위반일시, 신고발생지역, 위반차량번호, 연락처, 익명여부, 등록자, 처리상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브라우저로 국민신문고 접속 → 로그인 → 결과조회 → 민원 → 추진상황"완료"인 민원제목 선택 → "인쇄" 클릭 > "개인정보포함" 클릭 → PDF로 저장 → 파일을 압축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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