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1분기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3월 29일에 신청가능하고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 정책 그냥 지나칠수 없겠죠?
아래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 24세이면서(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최근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 한 청년이 지원금 대상입니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였고, 의정부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사업이 일시중단되었습니다
신청기간중 (2.29. ~ 3.29.)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급개시일 | |
1분기 | '24. 01. 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 04. 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 07. 01. | '99.07.02.~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 10. 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카드,모바일,지류)
-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초본상 주소지의 시·군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나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는 사용이 제외됩니다)
-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시에는 소멸됩니다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 시흥시는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김포시는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제출
> 2024년 2월29일 이후 발급본
>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계속 3년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포함
> 발생일 / 신고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③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 부모님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및 형제 :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와 지역요건만 맞으면 지급 받을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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