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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치매 치료관리비(연36만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sofarii 2024. 3. 15.

가족중에 치매 판정을 받은분이 계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실겁니다

치매에 관해 신경쓸것도 많고 가족을 챙기기도 바쁜데 치료비도 만만치 않으니 더욱 부담이 가중되실텐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연36만원)-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목차]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 치매 치료관리비 제출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만 60세이상인자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의약품통합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정보 확인하기

 

 

***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674,000 4,419,000 5,657,000 6,875,000 8,034,000 9,142,000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원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조회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

 

▣ 치매 치료관리비 제출서류


  1.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2. 지원신청서
  3.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지개된 약국 영수증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증 사본 1부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가족분들중에 혹은 주변에 치매판정을 받고 치료받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더라도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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