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치매 판정을 받은분이 계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실겁니다
치매에 관해 신경쓸것도 많고 가족을 챙기기도 바쁜데 치료비도 만만치 않으니 더욱 부담이 가중되실텐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 치매 치료관리비 제출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 진단기준 | 치료기준 | 소득기준 |
만 60세이상인자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의약품통합정보
*** 중위소득 12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674,000 | 4,419,000 | 5,657,000 | 6,875,000 | 8,034,000 | 9,142,000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원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
▣ 치매 치료관리비 제출서류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지원신청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지개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가족분들중에 혹은 주변에 치매판정을 받고 치료받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더라도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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