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단절여성·청년·고령자·장애인에게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 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 입니다
① 청년
취업일로부터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신청방법
① 취업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합니다
②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③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 취업자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③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 중소기업
①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②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③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④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등)
⑤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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