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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최대90%

by sofarii 2024. 4. 10.

안녕하세요!

경력단절여성·청년·고령자·장애인에게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최대90%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고령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1년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 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 입니다

     

     

    청년 

        취업일로부터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신청방법


    ① 취업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합니다

     

    ③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0.01M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 취업자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 중소기업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등)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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